사회

檢, 강인규 나주시장 기소, 구충곤 화순군수 불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1-29 21:02:56 수정 2018-11-29 21:02:56 조회수 5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인규 나주시장을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강 시장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ARS를 이용해
1만4천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로당 시청료를 군이 납부하도록 하고
홍보물을 초과로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구충곤 화순군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편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다음달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강인규 나주시장,
이윤행 함평군수 등 3명을 기소했고
단체장과 국회의원 9명은 수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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