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노후차량 운행 제한 못한다

입력 2018-11-30 20:55:31 수정 2018-11-30 20:55:31 조회수 0

(앵커)
미세먼지를 많이 뿜어내서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
광주에 7만 대가 넘습니다.

이런 5등급 차량들은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경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지만
광주에서는 아무 제약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아직 제도와 기반 시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를 5단계로 분류하고
내일(1)부터 안내를 시작합니다.

(CG)
배출량이 가장 많은 5등급인지 여부는
콜센터나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CG)
광주에서는 5등급 차량이
모두 7만 1천여 대로
전체 등록 대수의
11퍼센트 가량에 달합니다.

내년 2월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되면
5등급 차량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NT▶
이강재 계장/광주시 기후대기과
"(광주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지역을 진입할 때는 비상 저감조치가 내릴 때는 그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선
CCTV 등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돈이 들고,
관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5등급 운행제한이
당분간 적용되진 않습니다.

광주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도
배기가스가 많은 노후 차량이
아무런 제한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광주시는 대신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지원사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CG)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천억 가까이 드는 탓에
올해까지 3% 가량만이 진행됐을 뿐입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경우
억대가 넘는 새 차 마련의 부담으로 인해
조기 폐차 참여에 소극적입니다.

◀INT▶
오남준 지부장/화물연대 광주지부
"6년 정도 이렇게 장기간 할부를 찍기 때문에 한달에 3백 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한 부담이 생깁니다"

광주지역 대기오염 발생량의 절반 가량은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
도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대로라면 이같은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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