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명절위문금과 교통비 등 각종 추가 지원금을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법안 공포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극빈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압류되지 않지만
시군 조례로 지급하는 명절 위문금이나 교통비, 교복비 등은 일반 급여로 분류돼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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