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지자체 지원..극빈층 교통비,위문금 압류 못해

장용기 기자 입력 2018-12-03 13:41:55 수정 2018-12-03 13:41:55 조회수 6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명절위문금과 교통비 등 각종 추가 지원금을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법안 공포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극빈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압류되지 않지만
시군 조례로 지급하는 명절 위문금이나 교통비, 교복비 등은 일반 급여로 분류돼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