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업 중 불법도박사이트 교사 해임 처분 '적법'

입력 2018-12-03 13:47:42 수정 2018-12-03 13:47:42 조회수 1

수업시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하다 적발돼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해임차분이 위법하다며
전직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청구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A씨가 도박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도
수업시간에 불법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업시간 중 학생들 앞에서
수업 시간 절반 가량을 접속하기도 해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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