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협치를 제도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떤 취지고, 앞으로 광주시정은
어떻게 달라지는 지,
박재만 참여자치21 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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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협치를 제도화하기로
협약서를 작성했죠.
어떤 내용의 협약입니까?
답변 1)
지난 28일 광주시장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시민참여 확대와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광주시 협치 제도화 추진 협약서를 체결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시민 참여를 우선으로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권익 향상과 지역 갈등 해소, 광주시 행정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광주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부서를 운영하면서 청년, 문화, 자치분권 등 관련 분야 간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 워크숍,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개최한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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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왜 이런 협약서를 작성하게 된 겁니까?
답변 2)
시민들이 직접 시장을 뽑는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 그동안 꾸준히 관과 민 사이에 교류와 협력, 소통을 하려는 노력들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나 시책들이 시장 임기 초에 반짝했다가 나중에 유야무야 되거나 또는 이벤트화 되거나 행정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선 7기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좀 없애기 위해서 광주시와 시민단체 간의 협치 시스템을 상설화, 제도화,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가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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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협치' 하니까, 얼마전 있었던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가 떠오르는데요.
어떤 시책이 협치의 대상이 되는지,
또 시민사회의 역할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3)
네. 이번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도 지역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한 시민들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했잖아요. 이것도 민관 협치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때문에 이렇게 광주시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공론화를 받아들이고 시행했듯이 시민들이 어떤 참여하는 협치의 대상은 광주시의 어떤 입장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광주시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거나 지역현안을 다룰 때 열린 자세로 어떤 정보들을 가감 없이 제공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면 협치의 어떤 대상과 범위는 넓어지고 반대로 광주시가 시민참여를 어떤 소극화하고 이벤트화 시키면 대상과 범위는 좁아지고 형식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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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이렇게 민관 협치가 제도화되면
광주시 행정은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답변 4)
지방분권자치시대에 있어서 시민참여와 협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죠. 만약 민선 7기에 광주시 행정에서 민관협치가 제도화되면 많은 변화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어떤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에 어떤 전 단계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치가 이루어지면 우선 지역현안에 대한 갈등이 크게 줄거나 갈등이 생겨나더라고 이것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광주시의 행정능력이 크게 신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향상돼서 시민과 광주시의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이런 파트너십이 형성되면 선순환적으로, 광주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과 시책들을 시행할 수 있고 이에 비례해서 시민들이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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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협약 내용을 보면
'광주만의 협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5)
네. 솔직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숙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얘기된 내용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이런 협치를 지속가능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조례 안에는 협치 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주협치회의를 운영한다 그리고 실무부서 사무국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협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청년정책, 문화, 일자리 등 각 분야별 협치회의도 두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 되어서 관련기구들이 꾸려지고, 사무국이 설치되면 광주만의 협치 시스템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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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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