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대법원 승소 시민보고대회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2-06 13:42:17 수정 2018-12-06 13:42:17 조회수 0

1945년 해방 이후
73년만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가 승소를 축하하고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어제(5) 광주카톨릭평생교육원에서
시민보고대회를 갖고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할머니들과 광주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