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품업체 선정대가 뇌물' 콘텐츠진흥원 직원 실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2-09 14:21:53 수정 2018-12-09 14:21:53 조회수 1

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국콘텐츠진흥원
45살 B 모 과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영상업체 대표 44살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B 과장은 지난 2016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급자재 납품에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기여했다며 C씨에게 4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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