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경환, 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 보상법 발의

입력 2018-12-10 21:00:24 수정 2018-12-10 21:00:24 조회수 0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성폭력 피해자를 명시하고,
2015년 만료된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로 연장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피해가 확인된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다시 이뤄지고
국가차원에서 다각적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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