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이슈인-경제)'무주택자 유리' 청약제도 개정안 시행

이미지 기자 입력 2018-12-11 08:56:52 수정 2018-12-11 08:56:52 조회수 5

(앵커)

오늘(11)부터 청약제도와 관련된
부동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청약 혜택을 더 주는 대신
무주택자 요건은 강화됐는데요.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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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번에 바뀐 청약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뀐 건가요?


답변 1)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청약추천모집 세대의 약 78%로 이상을 배정되게 했고요. 자녀 세대는 무주택자분하고 유주택자분에게 공급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1년 6개월에서 8년까지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 수도권 공공분양택 시세차이 정도에 따라서 거주요건을 최장 5년까지 강화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광주지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외조항이긴 합니다만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번에 무주택자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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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특히 어떤 사람들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2)

앞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무주택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고요. 또 다른 혜택을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이 많은 혜택을 볼 거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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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광주·전남지역에
영향을 미칠 부분도 있습니까?


답변 3)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광주는 현재 우리 59만 가구 중에서 무주택 가구 비율이 약 38% 정도 됩니다. 대략 22만 4천 가구 정도가 무주택 세대고요. 또 해마다 무주택 세대로 나오시는 신혼부부, 신혼부부 세대가 8천 여 가구정도 됩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는데요. 우리 지역은 전국대비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좀 작은 지역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좀 전세가가 앞으로 2-3년 동안 하향 안정화될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2010년도에는 전세가구의 약 12만 가구, 2015년도에는 약 6만 여 가구로 뚝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최근 추세로 본다면, 통계청 자료에 의한 건데요. 한 5만 여 가구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앞으로 2-3년간 무주택자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내 집을 마련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전세가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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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혜택이 늘어난 만큼
무주택자 자격요건도 좀 더 까다로워졌죠?


답변 4)

네. 우리가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분들 중에서 주택소유 이력이 있으신 분들. 이력만으로도 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현재 기존 주택을 매매를 하시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신 분들은 정부가 이번에 구제안을 내놨죠. 2순위로서 특별공급에 편입시킬 수 있게끔 지금 마련해놨고요.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부양가족이, 부양가족 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점이 배제가 됩니다. 가점이 배제되고. 여기서 다만 60세 이상 저희 부모님이시죠. 어머니, 아버님들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녀들은 독립할 수 있게끔,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할 수 있게끔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그런 구제안도 이번에 같이 함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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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이 외에 청약 신청 방식도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답변 5)

신청방법은 기존에 PC로만 했잖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청약을 할 수 있게끔 확대가 됐고요. 청약제도가 너무 바뀌다보니까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건데요. 이번에 새로 바뀐 것은 우리가 부적격 당첨자들이나 또는 미계약이나 미분양분들이 사전에 공급신청 접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분들만 모여서 새로운 추첨으로 미계약분이 아닌 청약추첨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모델하우스에서 줄을 많이 서고 대기하는 분들 많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선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무주택자를 가려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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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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