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재소환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오늘(12) 새벽
0시 30분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사기피의자 김 모여인에게 송금한 돈
4억 5천만원과 지방선거 공천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윤 전 시장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 전 시장과 변호인은
검찰이 의도적이며 일방적인 수사로 일관해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이 내일로
다가온 만큼 지금껏 진행한 수사를 바탕으로
윤 전 시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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