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단체장 5명, 지방의원 22명 기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2-13 20:29:01 수정 2018-12-13 20:29:01 조회수 0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의 현직 단체장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단체장은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식 목포시장,
이윤행 함평군수, 이승옥 강진군수입니다.

지방의원들 중에는 반재신 광주시의원과
곽태수 전남도의원 등 22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선거 사범 34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