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 광산구 구금고 운영계약 '공정성 침해' 중단

입력 2018-12-14 12:58:45 수정 2018-12-14 12:58:45 조회수 0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과 관련해
농협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입찰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만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 금고로 선정한 국민은행과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기존의 금고인
농협과 계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재심의나 재공모에 들어갈지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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