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단체장 5명, 지방의원 22명 기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2-14 13:06:33 수정 2018-12-14 13:06:33 조회수 0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지역 단체장은 모두 5명입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강인규 나주시장,
이윤행 함평군수와 김종식 목포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등 단체장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방의원들 가운데서는
반재신 광주시의원과 곽태수 전남도의원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721명을 입건해
340명을 기소했다며 4년 전 선거에 비해
입건 인원은 18%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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