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전남선관위 신고포상금 2,760만 원 지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2-14 21:02:51 수정 2018-12-14 21:02:51 조회수 5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한
A씨 등 3명에게 2천 7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유권자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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