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뉴스로 다루자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직 항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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