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급여 부당수급 한의사 등 징역·벌금형

입력 2018-12-16 20:55:51 수정 2018-12-16 20:55:51 조회수 0


광주지법은
사기와 사기방조·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48살 A 등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는 등
의료인 5명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모 한방병원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천 8백여 만원의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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