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인-정*행) '위험의 외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이미지 기자 입력 2018-12-17 09:05:22 수정 2018-12-17 09:05:22 조회수 5

(앵커)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입사 석 달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 매뉴얼도 없는 현장에
혼자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일명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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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답변 1)

네. 2017년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5년간 주요업종별 30개 기업에서 총 20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245명인데요. 사망자 중에서 하청노동자가 212명으로 무려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이 사망한 전례가 있고요. 에어컨 수리기사가 건물 작업 중에 건물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최근에서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김용균 씨가 사망을 했는데요. 모두가 하청업체 근로자라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2인 1조로 일을 해야 하는데 혼자서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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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답변 2)

일단 위험 작업일수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체와 인력에게 맡기는 것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각종 사고들은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결함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원청사업주들이 하도급업체를 포함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전반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지 못한 데에 그 1차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고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조치 취하도록 원청사업주의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법적조치가 결여돼 있었던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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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국회에서는
'위험 외주화 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전에는
관련 법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답변 3)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총 7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요. 기간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3개의 법안, 그리고 파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3개의 법안, 그리고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한 개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7개 법안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기간제 파견이라든지, 도급제를 금지하고 직접 고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LO 협약이라든지 EU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의 사용 사유를 제한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급제를 금지하는 것들은 국제협약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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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우리 지역에서는 한빛원전 하청 노동자들이
관련 문제제기를 해왔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4)

지금 한빛원전 같은 경우도 원청업체라고 할 수 있죠. 한수원과 한전KPS 두 곳이 용역하청업체 14곳, 그러니까 총 한수원 11개, KPS 3개 해서 총 14개 업체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약 30%정도가 용역하청업체 직원이고, 약 400여 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책임 관련해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5년 간 원전종사자 방사선량을 살펴보니까 한수원 직원의 정규직 직원의 집단 피폭량은 1인당 0.11밀리스버트였는데요. 용역업체는 1.11밀리스버트로 최대 10배나 용역업체 직원들이 방사능 피폭량이 많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몇 한빛 5호기 잠수사가 뻘을 제거하다가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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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이제는 죽음의 외주화, 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뭐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5)

좀 많은 대책들이 동시에 시행돼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안전 관리에서 달성되는 것이지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라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주 인력의 정규직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경시하고 안전에 예산과 비용을 배정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난 서부발전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9,150만원입니다. 2017년 성과급 배정액이 무려 232억 원 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사고가 난 태안화력 운전정비 하청업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7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3억 원의 안전관리 비용만 책정돼 있었다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라는 거죠. 뭔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의 책임이 더 강화가 돼야 하는데요. 용역전문업체가 국가에서 안전관리 장비들을 구입할 때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국회에서도 선심성 예산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이들 예산의 10%만 보조금으로 지급했어도 이런 사고는 훨씬 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진다 라는 거고요. 물론 외주화의 폐단도 시정돼야 합니다. 가장 큰 폐단은 원청업체가 사고가 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라는 데 사고의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청업체의 법적 책임을 명문화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용역업체에 더 많은 비용,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전재해 예방은 충분한 돈과 엄격한 관리에서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모두가 공유하는 공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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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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