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병원 인허가 과정서 뇌물수수 '벌금형'

입력 2018-12-17 13:57:06 수정 2018-12-17 13:57:06 조회수 0


광주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7살 A씨에게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240만원을 선고하고
자격 정지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광주 모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5년에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을 승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요양병원 시공업자와 병원 직원으로부터
10여 만원 가량의 식사 접대와
2백여 만원의 베트남 여행 경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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