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농공단지 확장,도시공원 프리마켓도 허용

장용기 기자 입력 2018-12-17 14:01:20 수정 2018-12-17 14:01:20 조회수 8


국토해양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앞으로 시군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입주수요가 확인되면
농공단지 미분양률 등에 관계없이
농공단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군 조례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는
푸드트럭 등 상행위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허용하도록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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