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백만 원

문형철 기자 입력 2018-12-18 20:43:40 수정 2018-12-18 20:43:40 조회수 0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의 벌금을 2백만 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벌금액을 법정 최고 수준인
3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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