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전남도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전국 최초

문연철 기자 입력 2018-12-19 20:52:38 수정 2018-12-19 20:52:38 조회수 7


전라남도가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가 농협과 계약을 맺고
수매 예상 대금의 60%를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3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월급처럼 미리 받은 뒤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갚는 제도로
발생 이자는 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 작목을
벼 위주에서 과수와 채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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