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계엄군 유공자 박탈해야

박수인 기자 입력 2018-12-20 21:11:44 수정 2018-12-20 21:11:44 조회수 0

(앵커)
5.18 당시 가장 먼저
시민에게 총을 쐈던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이
광주 MBC 취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놀랄 일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5.18 계엄군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연금이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게 지급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단체들은 가해 군인들의
유공자 자격과 예우를
즉각 박탈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

◀VCR▶

(CG)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이
지난달까지 지급받은 보상금과 연금은
모두 164억2천300여만원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2억2천400여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반면 지난 1991년부터 최근까지
5·18유공자 5천800여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2천510억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4천300여만원입니다.

가해자인 계엄군들이 피해자들보다
무려 5배나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전상군경으로 분류된 한 계엄군은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해
6억원이 넘는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 가운데 30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고,
이 중에는 최초 발포자인 차모 소령 등
책임자급인 장교 5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SYN▶ 송갑석/국회의원
"그중에서 이미 사망한 30명은 국립묘지에 묻혀 있고요. 73명 중에 장교급도 6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걸로."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들은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들 들이댄
군인들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5·18 가해 군인들에 대한
훈·포장과 국립묘지 안장 등 모든 예우를
철회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시혜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SYN▶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그동안에 5.18 관련해 가해자로 된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거나 또 다른 여러 방식으로 유공자로 예우 받고 있는 경우에 대비해 하루빨리 신속히 조사해서.."

하지만 현행 법 안에서
5.18 가해 군인의 유공자 자격과
예우를 박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사 5.18 무력 진압에 참여한 데 따른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공적을 세우거나 순직 등으로 인정될 경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SYN▶ 오승용/킹핀정책연구소 소장
"3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법이 있고요. 상훈법이 있고요. 국립묘지 안장 관련 법이 있습니다. 이 3개 법안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를
제기한 송갑석 의원은
5.18 가해자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당 차원에서 개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엠비씨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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