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 촬영한 교사 징역 3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2-21 20:31:37 수정 2018-12-21 20:31:37 조회수 3

고교생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한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여고 전 기간제 교사
36살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을 7년 동안
제한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여학생을
성적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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