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대책이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정비사업 인권 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해
정비구역의 노후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을 고려해
사전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 사전협의체 구성을 명문화하고,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해
원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