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수 뇌물' 보관 전직 공무원 벌금 1천만원

이계상 기자 입력 2018-12-24 13:52:02 수정 2018-12-24 13:52:02 조회수 5

군수에게 전달할 뇌물을 받아
김치통에 보관했던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원이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이용부 보성군수에게 전달될 돈을 받아
김치통과 벽장 등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성군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수차례이고
뇌물 액수도 상당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개인적 이득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을
양형기준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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