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민주평화교류원 공사 지연에 따른
110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5월 단체 등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오늘(24) 열린 국무회의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문화전당은 지난 2015년
대림산업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110억 원을 배상한 이후
원형 보존 문제로
5월 단체 등이 점거 농성을 하면서
공사가 지연됐다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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