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4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입력 2018-12-25 20:39:40 수정 2018-12-25 20:39:40 조회수 6


내년 4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나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급속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나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