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나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급속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나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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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력 2018-12-25 20:39:40 수정 2018-12-25 20:39:4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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