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 공무직, 현장 출장비 소송 `패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2-27 13:22:20 수정 2018-12-27 13:22:20 조회수 2

광주시청 공무직 공무원들이
현장 근로에 대해 출장비를 따로 달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2부는
과적 차량 단속과 조경 관리 등
광주시 공무직 공무원 3명이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임금협상에 따라
모두 12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부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이
통상적인 근무 장소에서 일한 경우에도
출장여비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임금협상 내용을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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