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지자체장*지방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못한다

윤근수 기자 입력 2018-12-28 20:42:31 수정 2018-12-28 20:42:31 조회수 0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는 어제(27)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조항은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도
1년 안에 시*도 체육회장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최초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를 활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잘못된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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