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2차 소송에 이어
3차 소송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대법원에서 이미 관련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여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없는데도
미쓰비시측이 상고한 것은
최종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모임은 2012년부터 시작된
근로정신대 1,2,3차 소송 과정에서
미쓰비시측이 모든 판결에
불복하는 기록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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