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구 구금고 지정 속행금지 가처분 기각

이계상 기자 입력 2018-12-30 20:51:57 수정 2018-12-30 20:51:57 조회수 6

법원이
광주 남구 구금고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광주지법 제 21 민사부는
광주은행이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금고 지정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구가 구금고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불공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국민은행이 제시한 기부금 지원 계획이
심의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