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지방노동위, 부당해고판결 30일 안 해결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1-03 13:21:27 수정 2019-01-03 13:21:27 조회수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신속구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지노위는
지금까지는 부당해고 사건 처리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오는 7일부터는 구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정에서 사업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기간 임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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