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자녀를 취업 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6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비영리 복지법인 대표를 사칭하며
62살 양모씨에게 접근한 뒤
자녀를 법인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6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으로부터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가짜 사무실을 차린 뒤
피해자 자녀를 출근시켜
4개월에서 6개월간 임금을 주지 않은 채
허드렛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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