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 모 사립여고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이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송 모씨와 58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민감한 시기의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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