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성경찰관을 장기간 성희롱한
남성 경찰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신입직원을 성희롱해 해임된 A 씨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해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신입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일삼고
신입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업무상 불이익을 주다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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