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성추행 교감 해임 처분 정당

입력 2019-01-14 13:50:02 수정 2019-01-14 13:50:02 조회수 0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초등학교 교감 A 씨가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교사의 비위는 교원 전체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고
부정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학생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술에 취해 택시에 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해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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