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이른바 '시간강사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대학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부 대학은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황법량 활동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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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답변 1)
일단 시간 강사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임용될 때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임용기간과 임금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고요. 또 둘째로는 임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학 중에는 시간 강사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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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학벌없는 사회' 측은
국회를 통과한 '시간강사법'에 대해
대학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셨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답변 2)
사실 대부분의 대학들의 경우,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때까지 현재까지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 이정도의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위 보장이 든 학칙 개정이나 처우 개선에 드는 예산 등이 대학들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논의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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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대학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3)
네. 강사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일부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시간강사에 대한 대량 해고가 계획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대학교의 경우, 시간강사 채용을 최소화하는 내부 계획이 있었다가 현재는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로 철회된 상황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영남대학교의 경우, 약 200여 명의 시간강사가 실제로 현재 해고된 상태에 있어서요. 대학본부와 시간강사 노조가 극심한 대립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재정 위기를 맞은 조선대학교에서 시간강사가 또 대량 해고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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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이런 대량 해고가 정말 필요한 겁니까?
답변 4)
가장 먼저 일단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점점 폐교되고 있고. 이 흐름에서 가장 지위가 열악한 시간강사의 해고가 어떤 흐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희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느 정도 분명히 교육부에서 이번에 시간강사 임금에 대한 지원금이 통과가 되었지만 어쨌든 예산에 부담이 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본연 역할이 연구와 교육인 것을 감안했을 때 또 우리 지역 대학의 경우에만 해도 강사가 강의를 분담하는 비중이 30%나 됩니다. 이정도 비율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업에서 줄여야지 강사들을 해고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결과적으로는 폐교를 앞당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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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정말 개선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5)
사실은 한국의 경우에서 사립대학 비중이 너무 크다보니까 일종의 국립대학에서는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립대학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립대학에 섣불리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그동안 사립대학이 보여준 불투명한 모습들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이나 인사 문제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사립대학을 단계적으로 공립화 하는 측면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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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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