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금했습니다" 가짜 문자 사기 30대 구속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1-18 10:39:29 수정 2019-01-18 10:39:29 조회수 7

광주 광산경찰서는
중고 물품 거래를 하며
가짜 문자메시지로 송금했다고 속여
수천만원어치 물건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4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중고 사이트에서 40살 이 모 씨에게
귀금속을 사들이겠다고 한 다음
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3명에게
받은 물건을 되팔아 3천4백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이씨는
물건을 판매한 이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은 채
대금을 송금했다는 문자를 보내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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