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어획량을 축소해 조업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한국 수역에서 조업하며 어획량을
적게는 27톤, 많게는 45톤 가량을 줄여서
조업일지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거짓으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바로 잡고
어선당 4천만 원씩, 총 1억 6천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한 뒤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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