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점서 시비 붙은 여성 폭행한 50대 징역형

이계상 기자 입력 2019-01-21 13:20:38 수정 2019-01-21 13:20:38 조회수 5

주점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은 여성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 1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점에서 시비가 일었던 50대 여성 B씨를
맥주병으로 때려
3주동안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해를 가했고,
두 차례 이상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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