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계엄군 유공자 지정, 취소하자"

입력 2019-01-23 09:39:31 수정 2019-01-23 09:39:31 조회수 0

◀ANC▶
5.18 때 광주시민에게 총을 쏘고
폭력적인 진압에 참여한 계엄군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모순을
법을 바꿔서라도 바로잡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한 첫 걸음으로
어제(22)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나섰던 계엄군 중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73명입니다.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일며
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법 개정 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오로지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된 경우'엔
유공자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NT▶
송갑석 국회의원/ (입법공청회 개최)
"소급해서라도 관련돼있는 사람들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5.18 관련 특별법이랄지 유공자지정에 관한 법을 바꿔야 한다.. "

공청회에서는 이 논의와 더불어
전두환 씨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도
특별사면돼 법 적용이 애매해진만큼
법 개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INT▶
민병로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금 더 추가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사면 복권된 사람까지도 가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법 개정을 위해선
공론화와 국민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INT▶
이동희/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작전 중 부상 사망한 사람의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계엄군 유공자에 대해
직권으로 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방부에 TF를 제안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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