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상업지구 고층아파트 조례..반발

입력 2019-01-24 20:59:53 수정 2019-01-24 20:59:53 조회수 0

◀ANC▶
주상 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아파트들이
상업지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걸 막겠다고 광주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가
슬그머니 발을 빼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업계를 만난 뒤에
광주시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광주의 상업지구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들입니다.

상업지구 안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
비주거 시설을 반드시 넣게 돼있지만,
오피스텔로 이 면적이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로 인정하고 있어섭니다.

그런데 이를 규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던
광주시가 조례개정안을 만들었다
최근 급히 변경했습니다.

(c.g) 조례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오피스텔을 이제는
주거시설로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다시 비주거시설로 인정해주도록
해당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INT▶
최지현 사무처장/ 광주환경운동연합
"의무시설을 지금 다 오피스텔로 채울 것이기 때문에 현재 후퇴한 조례안은 상업지역에 100% 주거목적인 초고층 아파트가 계속 난립되는 그런 양상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계기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단 한 차례, 광주시와 건설업계의
면담이었습니다.

(c.g)상공회의소와 건축사협회,
주택건설협회가 시장을 만나
규제를 하면 건설업이 죽는다며
조례 개정에 대해 항의하자 한 달이 채 안돼
규제에 대한 방침을 바꾼 겁니다.

(c.g)5 달에 걸친 시민 공개토론회 결과와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수차례 조언한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를
깡그리 무시한 채 조례를 바꾼 겁니다.

광주시는 급진적이라는 경제계 지적이 있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조항을
언제 되살릴지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INT▶
김남균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입법예고 뒤에 의견을 쭉 들어본 결과 (경제계)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단계적으로 시기를 두고 1단계 하고 나서 지켜보고 하겠다.."

광주시는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의무면적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조례라며,
반쪽이 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내일(25) 심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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