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올해부터 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합니다.
농업인 월급제 농가로 선정되면
지역 농협에서 한꺼번에 지급받던 수매대금을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2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월급 형식으로 나눠 받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농사 면적이 최소 3천에서
최대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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