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1-25 16:50:17 수정 2019-01-25 16:50:17 조회수 0

경찰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서민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말바우와 양동 시장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5곳 주변에 오는 26일부터 2주 동안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와
2열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와 계도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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