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 명절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19-01-25 16:52:52 수정 2019-01-25 16:52:52 조회수 0


광주시 선관위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을 전후해 금품제공이나
사전 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고 제보를 활성화합니다.

또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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