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상업지구 내 고층아파트 조례, 반발에도 심의통과

입력 2019-01-25 20:58:07 수정 2019-01-25 20:58:07 조회수 0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핵심 조항이 빠진 채 개정된
상업지구 내 고층아파트 조례안이
광주시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피스텔 규제 항목을 삭제해
시민단체 반발을 부른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시는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에 시의회에 상정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3월 1일자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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