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상업지구 내 고층아파트 조례, 반발에도 심의통과

입력 2019-01-26 14:51:08 수정 2019-01-26 14:51:08 조회수 0

건설업계 반발에 부딪혀
핵심조항을 유보한 채 개정된
광주시 상업지구 내 고층아파트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25)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피스텔 규제 항목을 삭제해
시민단체 반발을 부른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심의했습니다.

핵심 조항인 오피스텔 규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조례개정안을 오는 2월 시의회에 상정하고
통과되면 오는 3월 1일자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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