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NS에 선거운동 전 지방공단 이사장 벌금형

입력 2019-01-28 10:51:53 수정 2019-01-28 10:51:53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모 지방공단 전 이사장인 A씨는
제 7회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NS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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