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강인규 나주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1-28 20:36:26 수정 2019-01-28 20:36:26 조회수 10

검찰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8)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ARS를 이용해
1만4천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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