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실제 거래가인 시세를 반영해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건데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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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표준주택 공시가격 올해
어느정도나, 어떻게 오른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먼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거예요. 흔히 공시가격, 공시가격 하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최하위 가격으로 세금을 산정한 것을 갖다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자료화면 잠깐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발표 보시면 전국적으로 9.13%, 서울은 17.75%가 인상이 됐는데요. 통상적으로 세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남동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에 의해서 30% 정도가 지난해보다 인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광주지역은 그런데 작년 대비 한 3%. 또 그 다음에 2017년은 표에 없지만 2017년에 대략 4.3%였으니까 인상률이 대부분 평균 3% 내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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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부동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이나 공공 보험료 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답변 2)
발표하면서 정부가 1주택이나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재산으로 보는 기준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보완책도 립 서비스로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다음에 4대 보험 등이 영향.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해드렸지만 부동산 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피부로 와 닿으실 거고요. 중요한 것은 올해 우리 광주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가격을 산정하게 되는 기준이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비용들이 증가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저는 아쉬운 게 이번에 발표하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기지 못하고 함께 발표했으면 좋았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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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번 공시지가 인상이
광주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3)
통상적으로 재개발 지역은 보상가격 등이 인상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4대 보험료가 올라가고 세금이 작년도 신축 아파트를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거래가가 다 반영이 돼서 만약에 재산서 고지서를 올 6월에 받아보시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 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내수 소비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소비가 더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고가주택이나 고가건물을 보유하신 광주지역의 보유자분들께서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계물권이 경매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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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이번 공시가격 인상안을 두고
부담스럽다는 반응과,
더 높여도 된다는 반응이 분분합니다.
대표님은 이번 인상안,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먼저 정부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과세 정산하겠다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동감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저희가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아이러니한 게 작년 국가 세수가, 추가 세수가 26조 원이나 추가로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정부 곳간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발표들이 또 나오겠지만.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의 부동산 가격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공시가격이 내려가나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정치적인 논리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볼 게 아니라 현 상황에 맞게끔 안팎의 경제상황을 다 고려해서 좀 디테일한 정책들을 좀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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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공시가격 인상안에 대해서
열람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앞으로의 일정을 안내해주세요.
답변 5)
이의신청 하실 수 있고요. 부동산 가격 알리미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시면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내 공시가격을 활용할 수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스마트폰 다 쓰시지 않습니까. 부동산 알리미 라는 스마트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거기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랄지 갖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가격을 관람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하실 때 주의할 점은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변 시세를 비교해보셔서 이의신청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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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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